[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889호]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.

린바디랩
2023-03-28

린바디랩은 2020년 2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"전화상담 -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 허용방안 (이하 한시적 허용)"


지침, 공문 177호와 889호에 따라,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교부 - 수령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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